목차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찾아보시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5초만에 자격조건, 지원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어떤 제도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1-2. 자녀장려금의 정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 혜택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1. 근로장려금 혜택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2. 자녀장려금 혜택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해당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3.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했을 때, 지급을 받았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4-1.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4-2.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며,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5-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 유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1. 신청 제외 대상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6-2. 구비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근로장려금 환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 교육기관 (0) | 2024.09.01 |
---|---|
성인애착유형테스트 알아봤어요 (1) | 2024.09.01 |
손목닥터 9988 포인트 알아본다면? (4) | 2024.09.01 |
세스코 가정집 비용 결정 요인 (0) | 2024.08.31 |
기후동행카드 신청한다면? (0) | 2024.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