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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알아보시죠? 병원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내가 낸 병원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저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지, 초과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돌려받는지,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돌려받는 방법을 5초만에 확인해 보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요?
1-1. 본인부담상한제,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2.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일까요?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87만원부터 780만원까지 총 7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득 1분위: 87만원
소득 2분위: 104만원
소득 3분위: 121만원
소득 4분위: 138만원
소득 5분위: 155만원
소득 6분위: 598만원
소득 7분위: 780만원
1-3. 어떤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될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만 적용됩니다. 즉, 비급여 진료비나 선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제외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1. 초과금 지급 대상은 누구일까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1년간 지불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초과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비급여 및 선별급여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2-2.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매년 8월 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하고, 9월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3. 초과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될까요?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받을 계좌는 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똑똑하게 활용하는 꿀팁!
3-1. 나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본인부담'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메뉴에서 나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에는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적용제도를 활용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780만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적용제도를 통해 미리 초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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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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