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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고 계시죠?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특정 가구원 특성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3초만에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용권입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변경사항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금액의 증가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여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하절기 31,300원과 동절기 248,200원을 합쳐 총 279,500원을 받게 됩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하절기 95,200원과 동절기 597,500원을 합쳐 총 692,700원을 지원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마무리하며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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