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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저도 최근 이 역할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장애인 활동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오늘은 저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할, 자격 요건,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5초만에 농식품바우처 품목,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무엇인가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과거 '장애인 활동보조인' 또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불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공식 명칭입니다.
이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주요 업무)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목욕, 세면, 양치 등),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체위 변경, 실내 이동 보조 등 기본적인 신체 기능 유지를 돕습니다.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수급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단, 수급자 외 가족의 가사 활동은 장애인 활동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등하교, 출퇴근, 병원 방문, 문화 활동 등), 의사소통 보조, 정보 제공 등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기타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다양한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장애인 활동보조사 시절보다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3. 누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장애 정도, 사회활동 욕구,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자격 및 월별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애 등록 여부만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단정하기 어렵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상담 및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령: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표준과정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유사 경력자는 교육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장애인 활동보조사(3) 자격 취득 과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 수행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예: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지며,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5.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13)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급 자격 및 급여량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이는 과거 장애인 활동보조사(4) 서비스 시절과는 다른 체계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 발급: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등)를 발급받습니다.
기관 선택 및 계약: 활동지원기관 목록을 참고하여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한 기관 소속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협의하여 서비스 시간 및 내용을 정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 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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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주요 서비스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주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즉 일상 및 사회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반면, 요양보호사는 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거 장애인 활동보조사 개념과 현재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대상과 역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은 전액 무료인가요?
A2: 아닙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대부분의 비용이 충당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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